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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사업 신청 연장 안내

작성자: 팔복동

등록일:2023-05-24 조회:30
첨부파일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사업 신청서.hwp(72KB), Download 11 미리보기

1. 신청기간 : 23.5.22.(월) ~ 6.9.(금)


2. 신청대상 : 전주시 관내 1인가구(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또는 법정한부모 모자가정 


3. 신청방법 :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4. 제출서류 : 신청서, 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등)

  * 거주지 요건: 전월세보증금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

  * 현관문 잠금장치 지원 신청자에 한해 임대인 동의 여부 확인 필수 


5. 지원내용 : 건물 현관 등에 실외형 CCTV 설치 또는 안심장비 3종 지원 

*인터넷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아파트 등 보안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및 단독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인터넷이 안되거나 실외형 CCTV 설치를 원하지 않는 가구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창문 잠금장치휴대용 비상벨 3종 세트 중 전부 또는 일부 장비 지원 가능

 실외형 CCTV와 기타 안심장비는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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