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사업 신청 연장 안내 |
작성자: 팔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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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5-24 | 조회:30 | |
첨부파일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사업 신청서.hwp(72KB), Download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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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3.5.22.(월) ~ 6.9.(금) 2. 신청대상 : 전주시 관내 1인가구(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또는 법정한부모 모자가정 3. 신청방법 :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4. 제출서류 : 신청서, 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등) * 거주지 요건: 전월세보증금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 * 현관문 잠금장치 지원 신청자에 한해 임대인 동의 여부 확인 필수 5. 지원내용 : 건물 현관 등에 실외형 CCTV 설치 또는 안심장비 3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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