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
작성자: 팔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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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5-18 | 조회:91 | ||||||||||||||||||||
※지원대상: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이면서 2.세대원이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등난치질환자‧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세대. 위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제외대상: ∙세대원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동절기 유사서비스(동절기 연료비지원, 등유바우처, 연탄쿠폰)를 지급 받은 세대. ※지원금액
기간은 고지서 기준입니다. ※지원방법 가상카드(요금차감) / 실물카드 중 선택 ※ 신청기간: 23년 5월 31일~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 23년 7월 1일~24년 4월 30일 당겨쓰기 변경기간: 신청: 23년 5월 31일~23년 9월 30일 해제: 23년 5월 31일~23년 6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