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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작성자: 팔복동

등록일:2023-05-18 조회:91

지원대상: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이면서

    2.세대원이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등난치질환자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세대. 위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제외대상: 세대원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동절기 유사서비스(동절기 연료비지원, 등유바우처, 연탄쿠폰)를 지급 받은 세대.

지원금액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237~9)

32,300

46,100

61,100

92,100

동절기(2310~244)

121,500

154,100

228,300

276,500

총금액

153,800

200,200

289,400

368,600

     기간은 고지서 기준입니다.

지원방법

   가상카드(요금차감) / 실물카드 중 선택

신청기간: 23531~231229

   사용기간: 2371~24430

   당겨쓰기 변경기간: 신청: 23531~23930

   해제: 23531~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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